동산담보물 직접매입은 기업을 운영하도중 발생하는 자금 유동의문제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갑작스레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일 경우 동산담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하여 기업의대출 상환 및 자금 유동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에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지원대상
동산담보물 직접매입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현재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사용 중인 기계 혹은 기구의 매각대금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해당이 됩니다. 대상담보물은 기업이 소유한 기계 혹은 기구로서 법령에 따라 임대 혹은 보유에 제한이 없는 동산이어야하며 해당 동산이 은행에 동산담보권으로 설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지원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에서 동산담보물을 직접 매입하여 기업의 대출상환 이나 추가 자금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여 캠코에서 담보물을 매입 후 기업에게 임대를 합니다
- 기업에서 담보물을 매각한 대금을 캠코에서 은행차입금으로 상환 후 잔여분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기업 측에서 담보물을 잔존 가치로 재매입을 합니다.
지원한도 금액
동산담보물 직접매입의 한도금액은 인수가액 기준 최대 50억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통상적으로 5년이내로 상정하며 임대료의 경우에는 캠코의 관리비용과 조달금리등을 반영하여 산출이 되게 됩니다.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원요건, 내용, 절차 등을 사전상담을 완료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고있으며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업지원총괄처 051-794-3622 번호로 연락을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사전상담을 완료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캠코에서 대상여부를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동산에대한 인수가격 및 임대로 산정 후 계약체결이되고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이 됩니다. 이후에 기업에서는 해당 담보물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해당 서비스는 동산담보물을 매각후 재임차를 하기때문에 사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으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중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통하여 부담 없이 매각한 동산을 임대 할 수 있기에 기업 운영에 큰 보탬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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