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혜택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쪽방, 반지하 등의 불안정한 주거 공간에서 공공임대주택등의 정상거처로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재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 지원혜택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주거취약계층으로 선정되어 쪽방 혹은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분들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지원내용
정부의 재원을 통하여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에게 정상거처 이전 지원 강화를 위해 이사비를 지원 합니다. 이주비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을 받기위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문신청은 주민센터 주택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포함되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과 본인명의 통장사본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이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제3자 명의 통장사본과 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 날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도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이사비 지원의 증빙서류로는 이사비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사 용달 업체 명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생필품 구매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도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비의 경우 사후신청을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신청의 경우에는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생필품의 경우, 실비지급을 위해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물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센터와 협의하여 물품 지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처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 평택시 주민센터 주택과 03180244672 로 문의를 하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은 정부의 재원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정상거처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지원 혜택입니다.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고 해당 지원이 필요로 하는 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원으로 인하여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어우러져 더 많은 주거안정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