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및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8조 1항에따라 국가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각종 경제적인 여건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로서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입니다. 각 가구별 중위소득 30%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선정 기준
생계급여액은 대상자 선정기준의 생계급여최저바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 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1인가구의 생계급여지급 기준이 623,368원이므로 수령 하실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423,368원이 되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가구별 중위 30%소득 표참조)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자세한 산출방법은 각 주민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의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요구되므로 신청 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등이 요청 될 수도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기간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통해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에서 제공되는 급여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이 혜택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아 모두가 안정적이고 미래에 더나은 삶을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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