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증진시키며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혹은 신혼부부들은 해당 혜택을 통하여 보증금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만 19세 ~ 39세 사이인 청년층과 신혼부부(결혼한 지 7년 이내) 그리고 대학생 중 차를 운행하지 않는 사람(차량 미소유자 포함)과 사업지원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신부, 영유아(6세 미만)가 있는 가족은 주차 공간이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학력이나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취업 상태나 특화된 분야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주택 공급 대상자의 소득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1순위: 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득의 120% 이하
주택 공급 대상자의 자산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총 자산가액 7,200만원 이하
- 청년: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29,200만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청년: 총 자산가액 2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29,200만원 이하
- 일반공급에는 자산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소득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자산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지원내용
주변 시세의 30%에서 95% 범위 내에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청년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원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지원
지원 대상: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에 입주 예정인 사람들
지원 내용: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 한도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6,0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공공임대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민간임대의 경우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의안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연락을 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안내 (최소 1,200만원이상 수령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