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과 함께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평균)이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을 적용하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며,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해당합니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월세 환산액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환산율 5.25%를 적용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제외
- 현재 청년월세 특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 있는 경우
- 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선정된 경우
-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포함한 총일반재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한 경우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인의 부모가 임대인인 경우공동임차인 전원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지원 모집안내
모집신청 기간은 2023.9.5.(화) 10:00~9.18(월) 18:00 마감이며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선정인원은 3,500명이며 지원내용은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동안 지원을 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총 3,500명이 선택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 가족관증명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모든서류는 가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최종선정자 발표는 11월에 발표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문의
더욱 자세한 안내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안내 (최소 1,200만원이상 수령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