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행복주거비를 지원 하고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하여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바로 신청하여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거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며 자세하게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서천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천군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만 19세이상~만39세 이하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 종류가 월세 60만원 이하, 전세금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 및 LH행복에 입주한 분도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신청 자격 제한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 신청 공고일기준 전월세의 경우 확정일자가 3개월 미만인자 혹은 정부로 부터 청년주거지원 참여자, 매매의 경우 대출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인 자 중 하나라도 포함이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확인 해보시고 신청 진행 하시면 됩니다.
청년행복주거비 지원내용
치솟는 물가와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주거비의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입니다. 기본대상으로는 무주택 새대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가구규모별로 차등지원이 되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를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1인 – 15만원
2인 – 17만원
3인 – 20만원
4인 – 23만원
5인 – 24만원
6인이상 – 29만원
단 부부 및 형제자매 등은 1인으로 간주됩니다.
서천군 청년행복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7일 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이므로 해당기간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방문신청일 경우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을 하시면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시에는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공통 제출서류로는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신청서 1부가 필요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임장 제출시 위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상세 1부, 지방세 세목별 과가세증명서 1부, 주택소유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각 1부, 전 금융기관 대출현황 조회표 1부, 통장사본 1부 가 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오니 접수하실때 꼭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요건별 제출 서류는 전월세의 경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세금 또는 월임대료 납부내역 1부가 필요하며 매매의 경우 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금융거래확인서 1부, 대출이자 납부내역서 1부가 필요로 합니다.
접수기관은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이며 해당 지원금 신청에 관한 문의 및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처 041-950-4541 로 연락을 하여 문의를 바랍니다. 청년행복주거비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부터 벗어나 미래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자격요건이 갖춰 지신다면 주저말고 지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