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에 빠진 현재, 출산은 한국사회 미래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출산 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권리, 복리증진등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은 OECD 국가에서는 상당히 오래전 부터 실행 되고있는 제도 중 하나 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등 자세한 설명을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8세 미만의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아동 혹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자일지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내용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아동이 국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며,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언제든 상시로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정부24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지원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포함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및 문의처
신청에 필요한 공통서류로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혹은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정에 만 8세미만의 아동들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정부에서 보조하는 수당을 지급받아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고 아이들의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정부지원 혜택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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