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시대에 돌입한 가운데 출산은 대한민국 미래에 큰 기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하면서 많은 가구들이 교육비의 부담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경감하고자 정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하여 보호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아이들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에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등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대상으로는 현재 만 3~5세의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들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만 3세반에 취원중인 유치원 조기입학 유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취학대상아동의 경우 취학을 유예한 1년의 경우에 한하여 취학유예통지서를 제출한다면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되지만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이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대상 제외의 경우로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아동, 31일이상 해외 체류중인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이돌봄서비스등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해외 체류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다른 유아관련 복지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동시에 보육료 또한 지원이 중단이 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유아학비지원의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불가능하기에 해당내용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은 국공립의 경우 월 100,000원 사립의 경우에는 월 280,000원이 지원이 되고 방과후 과정비는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은 월 70,000원 이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의 경우에는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내로 지원이 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jiro.go.kr)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교육청에서 해당 자녀의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급됩니다.
신청 절차로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후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이 되게 되면 서비스가 지원이되어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등을 관리합니다.
아동수당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문의사항
유아학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부 02-6222-6060 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는 교육부, 복지로, e-유치원 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의 유아가 있는 가구인경우 지원대상에 적합하기만 하다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정부 혜택이므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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