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인건비가 부담되는 기업들의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책이 정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해당 지원 정책은 기업과 구직 중인 청년들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도약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규모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월60만원, 최장 2년간 1,200만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 사업주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이에 추가로, 지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등은 1명 이상의 피보험자 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향락 업종, 국가 및 공공 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 업, 근로자 파견 업, 임금 체불이나 중대한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에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 영업자,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그리고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의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로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가능) 단, 한 기업은 최대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고용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을 통해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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