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목돈 마련”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하여 전세 구하기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하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내 집 마련은 어렵고 월세를 살자니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담이 되곤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발판 삼아 내 집 마련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이되는 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래 내용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만 19세이상 및 순자산 3.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부부이거나 6천만원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해당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출 대상으로는 주택계약을 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고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중복대출이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혹은 주탬담보대출을 하고있는 상황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정확하게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는 신청인의 신용등급 정보에 연체나 부도, 신용회복지원등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는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며 임대차 계약후 또는 계약갱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임차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며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일반 및 신혼 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이상의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반 혹은 신혼 가구의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 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가구의 구성이 2자녀이상 가구일 경우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외 8천만원이고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담보별 대출 한도는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규정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세부 사항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이됩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장 적은 금리인 연 1.8% 이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며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금리인 연 2.4%가 적용이 됩니다. 신청자의 조건에따라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금리는 1%입니다.
대출 이용기간은 2년(24개월)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일시상환 혹은 혼합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보 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로 취득합니다.
상담문의 및 대출 취급 은행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에서 더욱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대출 심사 관련된 상담은 대출 취급은행 콜센터 에서 가능합니다. 업무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의 주 거래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용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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