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갈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증금 반환보증을 필수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혹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을 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지원에 관련하여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보증료 지원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 한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해당이 되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부터 7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이되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거나 임차인이 회사지원 숙소등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되니 신청전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세부사항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대상에 한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각 접수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였을 시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금액에 관련하여 전부 혹은 일부 (최대30만원)을 현금으로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를 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7.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예산소진시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여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보조금24 메뉴 ‘전체혜택’ 클릭
- ‘전세보증금’ 검색
- (충청남도) 충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클릭후 신청서 작성
신청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하는 방법은 각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주민센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청 방문 :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태안
청년센터 방문 : 당진
- 천안시 : 천안시 청년담당관(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층 청년담당관)
- 공주시 : 읍면동 주민센터 보령시 : 읍면동 주민센터
- 아산시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동 3층 일자리경제과)
- 서산시 : 읍면동 주민센터
- 논산시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본관 1층 인구청년교육과), 읍면동 주민센터
- 계룡시 : 계룡시 경제산업과(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본관 3층 경제산업과)
- 당진시 : 당진시 평생학습과 청년정책팀(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당진청년타운 나래 2층 청년정책팀), 읍면동 주민센터
- 금산군 : 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금산군청 3층 인구교육가족과)
- 부여군 : 부여군 전략사업과(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본관 2층 전략사업과)
- 서천군 : 서천군 인구정책과(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1층 인구정책과)
- 청양군 : 청양군 행정지원과(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본관 2층 행정지원과)
- 홍성군 : 홍성군 경제정책과(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본관 1층 경제정책과), 읍면동 주민센터
- 예산군 : 예산군 총무과(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5층 총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 태안군 :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유입팀(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24 태안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 2층 인구청년유입팀
방문 신청시 부득이하게 본인이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등의 필수 서류를 지참하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지참하시고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그리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수로 요구 됩니다. 준비하여할 서류가 많다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각 시군구 담당번호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청년담당관 (041-521-5506)
공주시 미래전략실 (041-840-2588)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 (041-930-2321)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041-530-6061)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41-660-2149)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522)
당진시 평생학습과 (041-350-3843)
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 (041-750-4114)
부여군 전략사업과 (041-830-2483)
서천군 인구정책과 (041-950-4541)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962)
홍성군 경제정책과 (041-630-1715)
예산군 총무과 (041-339-7238)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041-67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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