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있는 문화누리카드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여러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격는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등을 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문화누리카드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6세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 해당이 되며 차상위층으로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누리카드가 발급이 되며 해당 카드는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관련등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2.1 ~2023.11.30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2023.12.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국내 여행,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등과 같은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와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국 2만7천여개의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이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분류별 주요가맹점 안내는 다음 안내 파일을 다운받아보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가맹점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며 또한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모바일 앱에서 주변에있는 가맹점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
- 구비서류는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본인신분증 필
- 인터넷 누리집신청 –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 만 14세 이상의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 문화누리집(www.mnuri.kr) 접속 후 상단의 카드발급 메뉴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수령 후 등록하여 사용 – 하단 신청 버튼에서 바로가기
- 모바일앱 –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 만 14세 이상의 본인인증이 가능한경우
-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실행하여 카드발급 신청
- ARS 재충전 – 재충전
- 1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 소지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ARS 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단 복지시설 거주자는 ARS로 재충전 불가 (1544-3412)
기타 안내사항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1544-3412 에서 더욱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며 잔액조회 또한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는 제외 입니다.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안내 (최소 1,200만원이상 수령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