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의 이슈 및 사건들로 인하여 전세보증금반환에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에 대해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세종시 내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혼인 후 7년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에 있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보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혹은 납부완료한 인원에 대하여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은 세종시 내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미혼 청년 및 청년부부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자로는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해당 혜택은 실제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약 12월 20일 예산소진시 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약 1000명이므로 뒤늦게 신청한다면 자격요건이 만족하여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지원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신청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생애 1회입니다. 이 금액은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정부24 혹은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을 통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이 직접 방문을 해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위임장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그리고 발급서류로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본인명의 통장의 사본 또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실 044-300-6043으로 연락하여 각종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의 극성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 필수인 시기에 해당 정부의 혜택을 받아 보증료를 지원받아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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