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한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출산 후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출산직후 가정에 출산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또한 건강관리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산모 신생아 건간광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출산을 앞둔 가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인 출산가정도 지원대상입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혹은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아래의 표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판정기준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예외적 지원대상

각 시 군 구의 별도의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새터민, 미혼모, 희귀성난치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는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출산가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장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며 온라인에서도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의 식사 준비 및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혹은 청소 등이 지원내용입니다. 단 산모 신생아외 다른가족을 위한 일반 가사활동 영역의 경우에는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이기때문에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 하게됩니다.

서비스 비용

가격은 태아의 유형별로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구분단태아쌍태아(인력 1명)쌍태아(인력 2명)삼태아 이상(인력 2명)
일반132,800원165,600원232,400원265,600원

서비스 제공 기관별로 기준가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체결전 금액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 군 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부지원 혜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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