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해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월세가격이 치솟는 바람에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과 조건부터 , 대출 가능 주택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과 조건

청년전용 주거안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접수일시 세대주는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 또한 중요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고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신용정보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중 한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수도권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포함됩니다.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출한도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호당 대출 한도는 최대 960만원 이며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 이율은 우대형 대출의 경우 1.0%, 일반형 대출의 경우 1.5%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안내는 기금포탈에서확인 가능합니다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에 모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출 취급영업점과 유의사항

대출 신청은 주택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접수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의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으로는 대출 신청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며,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담문의나 기금포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다음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부지원 혜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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