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안내

내집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필수 통장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유사한 상품으로, 납입방법과 청약방법이 동일하지만 특별한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되어, 특별한 세제적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에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대상조건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대상


가입조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은 만 19세이상 ~ 만34세 이하의 청년(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을 대상으로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우대금리 1.5% 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혜택: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40%까지 소득 공제 제공됩니다. (연 240만원 한도)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무주택 기간인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1.5%가 적용이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적용 이자율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후 2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할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통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액이 총 500만원 또는 원금의 경우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및 제출서류


가입가능 기간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가입시 필요로 하는 제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 병적증명서, 제공된 양식에 따른 각서 그리고 비과세 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시 관련 서류로는 소득확인증명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로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문의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에 연락을 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청약당첨등으로 해지 후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하며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도 가입요건만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언제든 전환이 가능합니다.

높은 이율과 안정성, 그리고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상품으로 향후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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